미공화,「안보회복법」 추진/클린턴의 방위비삭감정책 제동

미공화,「안보회복법」 추진/클린턴의 방위비삭감정책 제동

입력 1994-11-12 00:00
수정 199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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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승인 없이 다국적군 파견도 못하게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의 공화당은 11일 방위비를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목적이외에는 방위비감축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보회복법」의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공화당의 이같은 계획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의 과반수이상을 점한 상태에서 클린턴대통령이 냉전종식을 이유로 방위비를 대폭 줄인 신방위전략을 수정하는등 이를 전면 재검토키로 한 것이다.

공화당은 이 법안에서 군사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만들어 클린턴행정부의 신방위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인데 공화당은 그동안 클린턴대통령이 방위비용을 지나치게 줄여 대비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 법안은 또 의회의 승인없이는 다국적군을 파견하지 못하게 하고 평화유지군의 유지비용도 전체분담금의 25%를 넘지 못하게 제한시키기로 해 의회의 군사부문에 대한 입김을 강화시킬 계획으로 보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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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적의 탄도미사일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 대 탄도및 전역미사일방어시스템을 개발헤 채택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1994-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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