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관련혐의 완강부인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2차장검사)는 9일 전날 소환한 최원석 동아그룹회장을 하오 6시50분쯤 일단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이날 『성수대교 건설 당시 최회장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며 공사단축을 재촉하는 등 시공과 관련된 문제점을 밝혀냈지만 이 사실들이 사고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갖는지의 여부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아 귀가조치했다』면서 『최회장이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구체적인 예견 가능성이 있었느냐를 면밀히 검토한뒤 사법처리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앞으로도 참고인조사 및 자료수집 등 보강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최회장을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최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혐의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불구속기소할 뜻을 비쳤다.
검찰조사결과 최회장은 77년10월부터 동아건설 경영권을 쥐고 성수대교 건설을 지휘했으며 트러스제작은 해외로 전문인력을 빼는 바람에 인력이 부족하자 시방서의 규정을 어기고 하청을 줘 불량 트러스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최회장은 이와 함께 트러스의 제작이 계획보다 9개월정도 늦어지자 부평공장장 김모씨(67)를 해고하는 등 성수대교 공사지연을 문제삼아 임직원 상당수를 해임시키거나 사직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동아건설측이 당시 부평공장에서 트러스를 제작한뒤 반드시 가조립을 거쳐 출고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출고해 건설현장에서 볼트구멍이 맞지 않아 억지로 늘리는 등 무리한 공사를 한 사실도 밝혀냈다.<박홍기기자>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2차장검사)는 9일 전날 소환한 최원석 동아그룹회장을 하오 6시50분쯤 일단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이날 『성수대교 건설 당시 최회장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며 공사단축을 재촉하는 등 시공과 관련된 문제점을 밝혀냈지만 이 사실들이 사고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갖는지의 여부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아 귀가조치했다』면서 『최회장이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구체적인 예견 가능성이 있었느냐를 면밀히 검토한뒤 사법처리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앞으로도 참고인조사 및 자료수집 등 보강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최회장을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최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혐의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불구속기소할 뜻을 비쳤다.
검찰조사결과 최회장은 77년10월부터 동아건설 경영권을 쥐고 성수대교 건설을 지휘했으며 트러스제작은 해외로 전문인력을 빼는 바람에 인력이 부족하자 시방서의 규정을 어기고 하청을 줘 불량 트러스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최회장은 이와 함께 트러스의 제작이 계획보다 9개월정도 늦어지자 부평공장장 김모씨(67)를 해고하는 등 성수대교 공사지연을 문제삼아 임직원 상당수를 해임시키거나 사직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동아건설측이 당시 부평공장에서 트러스를 제작한뒤 반드시 가조립을 거쳐 출고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출고해 건설현장에서 볼트구멍이 맞지 않아 억지로 늘리는 등 무리한 공사를 한 사실도 밝혀냈다.<박홍기기자>
1994-1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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