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백화점/냉동식품 보관 “불량”/시민의 모임 조사

유명백화점/냉동식품 보관 “불량”/시민의 모임 조사

입력 1994-11-10 00:00
수정 199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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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 70% 규정온도 안지켜

서울시내 유명백화점들의 식품매장 냉동고가 대부분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온도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 냉동식품의 보관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순)이 최근 현대 신세계 롯데 등 서울시내 16개 대형백화점의 식품매장에 설치된 78개 냉동고의 온도를 조사한 결과,70.5%인 55개의 냉동고가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냉동식품보존온도인 섭씨 영하12∼20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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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냉동고의 위·아래 두군데서 측정한 실제온도는 냉동고에 부착된 온도계가 가리키는 표시온도와 달랐으며 같은 냉동고라도 위쪽과 아래쪽 위치에 따라 온도가 달라 최고 49.1도의 온도차이를 나타냈다.

199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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