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실명제」 도입/부실지점에 관련자이름 게시

건설공사 「하자실명제」 도입/부실지점에 관련자이름 게시

입력 1994-11-10 00:00
수정 199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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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시설 시장·군수가 철거명령 가능/당정,부실공사방지책 확정

교량과 터널 등 주요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이들 시설물의 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유지관리 업무를 불성실하게 해 여러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설물의 결함 등을 이유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설관리 주체가 사용제한 조치를 할수 있고 시장,군수는 민간 시설물에도 안전상 필요할 경우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내년부터 건설공사 하자 실명제가 도입돼 하자담보 기간에 주요 구조에 하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시공회사 이름과 관련 기술자,하자 내용 등을 표시한 입간판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와 민자당은 9일 김우석 건설부장관,이상득 민자당 정책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이같이 확정,건설기술관리법·도로법·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는 한편 최적격 낙찰제도입과 입찰자격 사전심사제(PQ) 확대 등의 후속 조치는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당초 하자담보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건설업계에 주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10년을 그대로 유지하되 하자담보 기간 안에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회사와 기술자 등을 공개하는 하자실명제를 도입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담보기간을 무기 연장하기로 했다.<정종석기자>

1994-1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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