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2%·증권사 3%이상/정부,폭락방지 대책
우선주를 발행한 상장법인들은 오는 95년3월까지 총 발행주식수의 2%(증권사 3%)이상의 우선주를 매입해야 한다.취득한 우선주는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1년동안 팔 수 없다.매입수량을 채우지 못하면 증자때 다음 순위로 밀리는 불이익을 받는다.
증권당국은 9일 최근 폭락세를 보이는 우선주가격의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우선주 수급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장이 끝난뒤 매도잔량이 있는 경우에만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는 현행제도를 앞으로는 전장 동시호가때 전날 종가로 매수주문을 낼 수 있도록 바꾼다.상장사들의 자사주 취득이 쉬워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주가조작을 막기 위해 하루주문량은 취득신고수량의 3%이내(5천주이하일 경우 5천주까지)로 제한하며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신고한 회사는 6개월 동안 대주주의 보유주식매각이 금지된다.
신규로 발행되는 우선주는 최저배당율이 보장되고 일정기간뒤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기존의 우선주보다 투자매력이 높아진다.
상법개정안에 따라 채권형 신규우선주가 발행되는 오는 96년1월1일까지 우선주의 공급은 전면 금지된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이날 사장단회의를 열고 내년 1·4분기까지 총 발행주식의 3%이상에 해당하는 자사 우선주를 매입하며 매입실적이 부진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증자나 점포신설때 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김규환기자>
◎우선주 대책 의미·전망/장중매입 허용 하락제동… 기업 반발클듯
증권당국이 9일 내놓은 우선주대책은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이 우선주폭락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자해지의 논리로 볼 수 있다.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들이 우선주를 보다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과 함께 규제도 강화,우선주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장중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우선주를 사들일 수 있는 문호를 활짝 열었다.지난 4월30일부터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며 주가조작의 우려를 들어 금지시켰던 장중 매입을 허용한 것이다.
또 일정비율이상의 우선주를 매입토록 함으로써 우선주의 매수기반이 넓어지고 가격도 안정될 발판이 다져졌다.이번 조치로 한양증권의 경우 내년 3월까지 33만8천주의 우선주를 사들여야 한다.보통주에는 악재가 될 정도로 강력한 조치인 셈이다.
지난 연초만해도 10% 수준이던 괴리율(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차 비율)은 이달 3일 43%까지 높아졌다.특히 지난달 동해종합금융에 대한 한솔제지의 주식 공개매수선언은 우선주를 매입해봐야 경영권안정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을 증폭시키면서 폭락세를 부추겼다.
이번 대책은 자율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증자시 불이익을 주는 등 강제성이 강해 상장기업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우선주매입은 늘겠지만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두고 볼 일이다.<김규환기자>
우선주를 발행한 상장법인들은 오는 95년3월까지 총 발행주식수의 2%(증권사 3%)이상의 우선주를 매입해야 한다.취득한 우선주는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1년동안 팔 수 없다.매입수량을 채우지 못하면 증자때 다음 순위로 밀리는 불이익을 받는다.
증권당국은 9일 최근 폭락세를 보이는 우선주가격의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우선주 수급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장이 끝난뒤 매도잔량이 있는 경우에만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는 현행제도를 앞으로는 전장 동시호가때 전날 종가로 매수주문을 낼 수 있도록 바꾼다.상장사들의 자사주 취득이 쉬워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주가조작을 막기 위해 하루주문량은 취득신고수량의 3%이내(5천주이하일 경우 5천주까지)로 제한하며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신고한 회사는 6개월 동안 대주주의 보유주식매각이 금지된다.
신규로 발행되는 우선주는 최저배당율이 보장되고 일정기간뒤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기존의 우선주보다 투자매력이 높아진다.
상법개정안에 따라 채권형 신규우선주가 발행되는 오는 96년1월1일까지 우선주의 공급은 전면 금지된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이날 사장단회의를 열고 내년 1·4분기까지 총 발행주식의 3%이상에 해당하는 자사 우선주를 매입하며 매입실적이 부진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증자나 점포신설때 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김규환기자>
◎우선주 대책 의미·전망/장중매입 허용 하락제동… 기업 반발클듯
증권당국이 9일 내놓은 우선주대책은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이 우선주폭락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자해지의 논리로 볼 수 있다.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들이 우선주를 보다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과 함께 규제도 강화,우선주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장중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우선주를 사들일 수 있는 문호를 활짝 열었다.지난 4월30일부터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며 주가조작의 우려를 들어 금지시켰던 장중 매입을 허용한 것이다.
또 일정비율이상의 우선주를 매입토록 함으로써 우선주의 매수기반이 넓어지고 가격도 안정될 발판이 다져졌다.이번 조치로 한양증권의 경우 내년 3월까지 33만8천주의 우선주를 사들여야 한다.보통주에는 악재가 될 정도로 강력한 조치인 셈이다.
지난 연초만해도 10% 수준이던 괴리율(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차 비율)은 이달 3일 43%까지 높아졌다.특히 지난달 동해종합금융에 대한 한솔제지의 주식 공개매수선언은 우선주를 매입해봐야 경영권안정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을 증폭시키면서 폭락세를 부추겼다.
이번 대책은 자율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증자시 불이익을 주는 등 강제성이 강해 상장기업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우선주매입은 늘겠지만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두고 볼 일이다.<김규환기자>
1994-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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