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청산경제」 채택 확실/경협 대금결제 어떻게 할까

독일식 「청산경제」 채택 확실/경협 대금결제 어떻게 할까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4-11-10 00:00
수정 1994-11-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정기간 한번씩 차액만 주고 받기/환율·물건값·결제기간 등 협의돼야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대금결제 방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금결제 방식은 물품 반출·입에 따른 대금 수령의 위험도와 교역 규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 92년 9월17일 남북이 서명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조 8항은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조 6항은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물자교류도 과거 동서독처럼 물자가 오갈 때마다 돈을 주고 받지 않고 일정 기간마다 한번씩(동서독은 매년 6월 말) 차액만 주고받는 청산결제 방식이 될 것이 확실하다.서독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던 동서독과 달리 국제시장 가격이 기준이라는 점이 다르다.

앞으로 물품교류에 따른 대금결제가 이뤄지기까지에는 청산계정 설치 금융기관과 환율 수준,연도별 교류한도 및 물품 종류 등 남북간에 합의해야 할 사항들은 무수하다.이 세부 사항들은 앞으로 전문가들의 실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동서독의 경우에는 지난 51년 발효된 베를린협정에 따라 서독은 연방은행,동독은 국가은행에 각각 청산계정을 설정,매년 6월 말 서로 교역실적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했다.서독에서 동독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수출업자는 동독의 수입업자가 대금을 동독의 국가은행이나 청산위임 은행에 입금하면,동독의 국가은행으로부터 입금사실을 통보받은 서독의 연방은행이나 청산 위임은행에서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식으로 대금을 주고 받았다.

연방은행과 국가은행은 각각 자국의 수출·입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뒤 매년 6월 차액만 서로 주고 받았다.동서독 간의 교역 규모는 연평균 8%씩 늘어 지난 86년의 경우 1백52억마르크로 확대됐다.

청산계정은 철강제 등 중공업 제품은 계정 1,소비재 등 경공업 제품은 계정 2,용역거래는 계정 3,동독이 서독 마르크로 현금결제하는 계정 S 등 4개로 분류,운용됐다.독일내 거래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별도의 통화단위인 VE를 사용했다.1VE=1서독 마르크,4.4동독 마르크였다.

또 일시적인 무역불규형으로 인한 지불 불능사태로 교역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 청산제도(Swing)가 도입됐다.동독의 상환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한도(75년 이후 매년 8억5천만 서독마르크) 내에서 서독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동독은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반면 서독은 정치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동서독 사례를 볼 때 앞으로 남북간의 대금결제는 양측의 중앙은행에 청산계정을 설정한 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상대 환율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북한이 고시하는 재정환율의 경우 지나치게 과대 평가된 측면이 있어 실무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우득정기자>
1994-11-1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