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초까지 각종서류 준비해야/개인연금 72만원한도 40% 공제/의보 전액·보험료는 50만원까지/중고자녀 교육비 인원제한 없애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대부분 지난해보다 줄어든다.소득이 많을수록 그 폭도 크다.
8일 국세청이 내놓은 「94 연말정산자료」에 따르면 연금저축소득이 새로 공제를 받고,근로소득·기초·교육비·장애자공제의 폭도 커졌다.소득세의 기본세율도 최고 50%에서 45%로 낮아지는 등 달라진 내용이 적지 않다.
4인가족 기준으로 기초·근로소득·보험료·배우자·부양가족공제만을 고려해 계산하면 연간 총급여액이 2천4백만원(월평균 2백만원)인 사람의 근로소득세는 1백46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9만7천원이 준다.
1천8백만원(월평균 1백50만원)인 사람은 지난해보다 10만1천원이 줄어든 60만3천원만 내면 되고 1천2백만원(월평균 1백만원)인 경우에는 1만2천원이 삭감된 15만2천원만 낸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12월 정산을 끝내므로 이달말이나 내달초쯤 정산에 필요한 각종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공제는 ▲필요경비적 공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나누어지는데,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 뒤 세액공제 등을 뺀 것이 최종납부세액이다.
필요경비적 공제 근로소득공제는 6백20만원 한도에서 연급여액이 2백70만원이하일 경우는 전액을,2백7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는다.의료보험료는 전액공제받는다.그러나 보험료공제는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을 합쳐 5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의료비는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 1백만원까지 공제해주나 장애자의 재활이나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가 있을 때는 한도 없이 전액을 공제해준다.교육비는 본인과 형제자매는 2명까지 공제되나,자녀는 수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다.무주택근로자로 총급여가 1천2백만원이하이면 1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맞벌이부부공제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54만원까지 공제받는다.
▷소득공제◁
신설된 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72만원 한도에서 그해 불입액의40%를 공제받는다.5년이 지나기 전에 해약하면 공제금액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연간 72만원의 기초공제와 54만원의 배우자공제도 있다.같이 사는 부모(부는 60세,모는 55세이상) 또는 형제자매(20세이하 60세이상),자녀 2명(20세미만)은 1인당 48만원의 부양가족공제를 받는다.
부양가족중 65세가 넘은 사람이 있으면 경로우대공제 48만원을 해주며,배우자가 없는 부녀자가 부양가족이 있으면 54만원의 세대주공제를 해준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공제되며,학교 등에 낸 기부금이나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은 소득금액의 5%에서 공제해준다.
▷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률적으로 50만원 한도에서 산출세액의 20%를 해준다.재형저축과 우리사주조합저축은 연간저축액의 15%를 공제해준다.그러나 우리사주 취득시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지난 7월1일이후 저축하거나 상환한 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다시 내야 한다.
▷징수세율◁
과세표준금액에 곱해 세금을 산출하는 기본세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내렸다.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내림으로써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줄었다.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6단계중 첫단계인 4백만원이하는 지난해처럼 5%이나 그 위로는 단계별로 1∼5%포인트까지 낮아졌다.과세표준액이 4백만원이면 부담세액이 16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6백만원이면 31만4천원으로 1만6천원,1천2백만원이면 1백2만4천원으로 9만6천원,2천4백만원이면 3백66만원으로 44만원,4천8백만원이면 1천1백58만원으로 1백32만원이 각각 줄었다.여기에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각종 공제액수도 올라 실제납세액은 더 적어졌다.<김병헌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대부분 지난해보다 줄어든다.소득이 많을수록 그 폭도 크다.
8일 국세청이 내놓은 「94 연말정산자료」에 따르면 연금저축소득이 새로 공제를 받고,근로소득·기초·교육비·장애자공제의 폭도 커졌다.소득세의 기본세율도 최고 50%에서 45%로 낮아지는 등 달라진 내용이 적지 않다.
4인가족 기준으로 기초·근로소득·보험료·배우자·부양가족공제만을 고려해 계산하면 연간 총급여액이 2천4백만원(월평균 2백만원)인 사람의 근로소득세는 1백46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9만7천원이 준다.
1천8백만원(월평균 1백50만원)인 사람은 지난해보다 10만1천원이 줄어든 60만3천원만 내면 되고 1천2백만원(월평균 1백만원)인 경우에는 1만2천원이 삭감된 15만2천원만 낸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12월 정산을 끝내므로 이달말이나 내달초쯤 정산에 필요한 각종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공제는 ▲필요경비적 공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나누어지는데,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 뒤 세액공제 등을 뺀 것이 최종납부세액이다.
필요경비적 공제 근로소득공제는 6백20만원 한도에서 연급여액이 2백70만원이하일 경우는 전액을,2백7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는다.의료보험료는 전액공제받는다.그러나 보험료공제는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을 합쳐 5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의료비는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 1백만원까지 공제해주나 장애자의 재활이나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가 있을 때는 한도 없이 전액을 공제해준다.교육비는 본인과 형제자매는 2명까지 공제되나,자녀는 수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다.무주택근로자로 총급여가 1천2백만원이하이면 1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맞벌이부부공제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54만원까지 공제받는다.
▷소득공제◁
신설된 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72만원 한도에서 그해 불입액의40%를 공제받는다.5년이 지나기 전에 해약하면 공제금액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연간 72만원의 기초공제와 54만원의 배우자공제도 있다.같이 사는 부모(부는 60세,모는 55세이상) 또는 형제자매(20세이하 60세이상),자녀 2명(20세미만)은 1인당 48만원의 부양가족공제를 받는다.
부양가족중 65세가 넘은 사람이 있으면 경로우대공제 48만원을 해주며,배우자가 없는 부녀자가 부양가족이 있으면 54만원의 세대주공제를 해준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공제되며,학교 등에 낸 기부금이나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은 소득금액의 5%에서 공제해준다.
▷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률적으로 50만원 한도에서 산출세액의 20%를 해준다.재형저축과 우리사주조합저축은 연간저축액의 15%를 공제해준다.그러나 우리사주 취득시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지난 7월1일이후 저축하거나 상환한 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다시 내야 한다.
▷징수세율◁
과세표준금액에 곱해 세금을 산출하는 기본세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내렸다.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내림으로써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줄었다.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6단계중 첫단계인 4백만원이하는 지난해처럼 5%이나 그 위로는 단계별로 1∼5%포인트까지 낮아졌다.과세표준액이 4백만원이면 부담세액이 16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6백만원이면 31만4천원으로 1만6천원,1천2백만원이면 1백2만4천원으로 9만6천원,2천4백만원이면 3백66만원으로 44만원,4천8백만원이면 1천1백58만원으로 1백32만원이 각각 줄었다.여기에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각종 공제액수도 올라 실제납세액은 더 적어졌다.<김병헌기자>
1994-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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