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이 철저해야 한다(사설)

법 집행이 철저해야 한다(사설)

입력 1994-11-09 00:00
수정 1994-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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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직원이라는 버젓한 직업인이 도박으로 수십억원을 날린 것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일이어서 거론할 가치도 없다.그 대학 재무운영이 얼마나 허술하면 27억이나 되는 공금을 빼내 탕진하도록 눈치도 못챘는지 한심한 일이기도 하다.

다만 여기서 문제로 지적하고싶은 것은 이른바 성인오락이라는 사행성 오락이 대낮에도 성행하여 줏대없는 많은 시민들을 올가미에 걸려들게 한다는 점이다.조만간에 불법은 반드시 적발되고 한번 불법자로 이름이 오르면 챙긴 이익은 물론 재산을 몰수당하는 손해를 보고 그러고도 불명예가 일생을 따라다녀 사업도,제대로 된 직업도 가질 수 없고 명성을 가진 삶은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 사정은 달라질수 있다.

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정신건강법은 19살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고있다고 한다.그밖에도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을 금지하는 법규도 있고 미성년자를 고용 못하게 하는 법규도 엄연히 존재한다.그러나 법은 그렇게 완벽하지만 여전히 그런 일들이 나날이 기승을 더해 가고 있는 것은 법따로 단속따로의 현실때문이다.

슬롯머신영업의 세계라는 것이 온갖 불법의 온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번 실증적으로 보아왔다.탈세를 위해 관내 공무원을 줄줄이 독직의 함정에 빠뜨리고,불법영업을 위해 관할 경찰을 뇌물로 무너뜨리고 폭력을 비호하고 키우는 악의 근원이다.「성인오락」도 그런 업체다.

사람사는 세상이므로 어두운 곳도 있게 마련이어서 그런 일 자체를 아주 없앨 수는 없는 것이라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독버섯이 자라는 그 언저리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통의 시민이 헛디뎌 빠져드는 불행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법만 명문화했지 그것을 실천하여 사회적 건강을 탄탄히 유지하는 일은 못하고 있다.3년 동안에 27억을 갖다 날렸다는 컴퓨터 도박만 해도 서울에만 5,60곳이 대낮에도 버젓이 불법영업을 해오는데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았다.



하나의 버젓한 직장이,경리직원 하나가 3년동안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가로채서다 갖다가 도박판에 날리도록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준법 인식이 박약한 데서 생긴 결과라고 할수 있다.사람마다 도덕률을 지키고 사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의로울 수는 없으므로 준법정신의 정착이 그것을 대신해야 한다.한번 불법하면 정상의 사회대오에서 영원히 낙오되고 불이익을 본다는 생각을 길러서 공덕을 익히게 하는 길이 가장 합리적인 길이다.
1994-1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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