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5일 상명여대 이진분 교수(당시 47·여·교육학)를 살해,살인죄로 구속기소된 전한양대 사무부처장 방영부 피고인(50)에 대한 상고심에서 방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는 인정되나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는 인정되나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4-11-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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