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재허가 기준 강화/교통부/연 매출 1백만$ 넘어야

카지노재허가 기준 강화/교통부/연 매출 1백만$ 넘어야

입력 1994-11-06 00:00
수정 1994-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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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간 이용객이 1만명미만이거나 총매출액이 1백만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카지노업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교통부는 5일 카지노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카지노업의 재허가기준을 새로 정한 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년마다 재허가를 해주던 규정을 없애고 해마다 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라 재허가를 내주기로 했다.영업을 계속하려면 ▲연간 이용객과 매출액이 각각 1만명 및 1백만달러를 넘어야 하고 ▲최근 3년간 영업수지가 한차례 이상 흑자이어야 한다.

또 ▲하루평균 이용객이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총인원의 10%이상이어야 하며 ▲외래관광객의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해야 하며 전산시설 등 내부통제방안이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영업준칙에 맞아야 한다.

내국인을 입장시키거나 영업준칙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사업정지 1개월,두번째는 사업정지 3개월을,세번째는 사업을 취소한다.또 사업장이나 대표 및 시설 등을 임의로 바꿔도 사업을 취소한다.전국 13개 카지노업체 가운데 내년말 영업기간이 끝나는 8개 업체에는 오는 96년1월부터,나머지 5개 업체에는 96년6월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한편 교통부는 지난달 외국인관광객이 총30만명이상 늘 때에 한해 카지노업을 2개까지 신설한다는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었다.<백문일기자>
1994-11-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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