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정환급 혐의자 사후관리 강화

부가세 부정환급 혐의자 사후관리 강화

입력 1994-11-06 00:00
수정 1994-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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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고 신청한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끝난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중 환급을 신청한 사람들의 자료를 분석,부정환급혐의가 있는 신고자는 추후 경정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매출액과 매입액이 제대로 맞지 않는 금액이 5천만원을 넘거나 폐업자나 무등록자 등 부실사업자와 거래한 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정밀조사한다.

환급금을 내주기까지 관례적으로 실시해온 현지확인조사는 비리의 가능성이 있어 생략하고 가공혐의가 짙은 세금계산서가 포함됐을 때는 조사를 강화한다.반면 수출 및 제조업 등 생산적인 기업에는 우선적으로 환급해준다.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에 부정환급혐의자 조사를 통해 6백5명으로부터 3백6억원을 추징했다.

1994-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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