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시장 귀가조치/검찰/위험보고 못받아 과실죄 적용 무리

이 전시장 귀가조치/검찰/위험보고 못받아 과실죄 적용 무리

입력 1994-11-05 00:00
수정 199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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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2차장검사)는 4일 전날 소환한 이원종 전서울시장이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이날 하오 7시40분쯤 일단 귀가시켰다.

신본부장은 『조사결과 이 전시장은 지난해 4월 28일 성수대교 손상보고서를 비롯한 위험성에 관한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면서 『이 전시장이 성수대교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2면>

신부장은 또 『시장에게는 성수대교를 현장에서 유지관리하는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적 지휘 감독상의 책임은 있으나 이 다리의 붕괴사고방지를 위한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이 전시장에게 이번 붕괴사고의 총괄적인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이날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조사해 왔었다.

검찰은 이와함께 『우명규 전 서울시장의 소환문제는 검토하고 있지않으며 최원석 동아그룹회장은 5일중 소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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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시장은 검찰조사에서 『구속된 이신영 전 도로국장등으로부터 성수대교 붕괴위험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나 지난해 4월 이후 간부회의등을 통해 한강교량의 안전점검을 지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 왔다』면서 『특히 대통령과 국무총리로부터 정례적인 안전점검 지시를 받았을때도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진술했다.<박홍기기자>
1994-1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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