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카센터·세차장등 자동차경정비업소의 90%이상이 폐부동액을 규정대로 소각처리하지 않고 생활하수에 불법으로 버려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대표 김용한 전건국대총장)은 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자동차 특정폐기물 처리실태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최근 5개월동안 서울·부산등 전국 7개지역을 대상으로 폐부동액처리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90%이상의 업소에서 폐부동액을 작업장에서 그냥 흘려버리거나 다른 장소의 하수구에 몰래 버리는 바람에 한해 평균 2만t이상의 폐부동액이 전국의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서울의 경우 8천4백24개업소를 조사했으며 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경기지역은 3백개 업소씩 표본조사했다고 밝혔다.
특정폐기물로 분류된 폐부동액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소각처리한 뒤 환경처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때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주병철기자>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대표 김용한 전건국대총장)은 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자동차 특정폐기물 처리실태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최근 5개월동안 서울·부산등 전국 7개지역을 대상으로 폐부동액처리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90%이상의 업소에서 폐부동액을 작업장에서 그냥 흘려버리거나 다른 장소의 하수구에 몰래 버리는 바람에 한해 평균 2만t이상의 폐부동액이 전국의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서울의 경우 8천4백24개업소를 조사했으며 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경기지역은 3백개 업소씩 표본조사했다고 밝혔다.
특정폐기물로 분류된 폐부동액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소각처리한 뒤 환경처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때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주병철기자>
1994-1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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