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인접지역에서만 가능/기획원,시행령 보완
정부는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5천억원 이상으로 올리고,민자유치 사업 시행자가 부대사업으로 실시하는 택지개발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 9월민자유치 촉진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한 뒤 각계 여론을 수렴,심의위(위원장 경제부총리)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총 사업비 5천억원 이상이거나 부대사업의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높였다.당초 입법예고 안은 총 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이거나 부대사업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이었다.
당초의 기준을 높인 것은 주무 관청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민간업자들의 창의성을 살려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위원장이나 주무 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비 규모가 심의대상이 안 되더라도 심의위에 올릴 수 있다.
사업자 지정에 앞서 주무 관청이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중 총 사업비 1천억원 이상은 모두 심의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도 2천억원 이상으로 높였다.<정종석기자>
정부는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5천억원 이상으로 올리고,민자유치 사업 시행자가 부대사업으로 실시하는 택지개발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 9월민자유치 촉진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한 뒤 각계 여론을 수렴,심의위(위원장 경제부총리)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총 사업비 5천억원 이상이거나 부대사업의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높였다.당초 입법예고 안은 총 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이거나 부대사업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이었다.
당초의 기준을 높인 것은 주무 관청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민간업자들의 창의성을 살려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위원장이나 주무 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비 규모가 심의대상이 안 되더라도 심의위에 올릴 수 있다.
사업자 지정에 앞서 주무 관청이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중 총 사업비 1천억원 이상은 모두 심의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도 2천억원 이상으로 높였다.<정종석기자>
1994-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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