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시장 사법처리 방침/검찰/「성수대교」 수사

이 전시장 사법처리 방침/검찰/「성수대교」 수사

입력 1994-11-03 00:00
수정 199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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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명규 전시장도 소환검토/최원석회장 곧 환문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수사본부는 2일 이원종 전서울시장에게 이번 사고에 대한 총괄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리를 검토한 결과 교량유지·관리의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이전시장에 대해 이 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금명간 이전시장을 소환,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수직재 용접부위의 부실로 밝혀짐에 따라 시공당시 동아건설 사장이던 최원석 동아그룹회장도 빠른 시일안에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회장은 78년9월 서울시로부터 교량건설에 대한 공기를 단축하라는 독촉을 받자 임원회의를 열고 트러스제작을 맡아온 이 회사 부평공장 공장장 김모씨(68)를 공기지체를 이유로 해임한 뒤 후임공장장에게 공기단축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당시 동아건설 건설담당이사로 성수대교건설현장과 본사의 연락업무를 담당한 박모씨(59)와 당시 기술전무 황모씨(71),당시 사장 이모씨(76)등을 불러 최회장의 부실시공 개입여부를 집중추궁키로 했다.

검찰은 최회장이 공기단축을 위해 시방서내용을 무시한 트러스의 변칙제작과 부실용접등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이를 직접 지시했을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수대교의 계약과 시공당시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동아건설측에 공기단축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진 구자춘·정상천 전시장등 2명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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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재까지 우명규 전시장에 대한 소환계획은 없으나 지난해 4월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가 「성수대교손상보고서」를 올린 당시 보고체계에 있던 우전시장이 이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오풍연기자>
1994-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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