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62곳 세금 12억 횡령/학교·시군청·경찰서순

공공기관 62곳 세금 12억 횡령/학교·시군청·경찰서순

입력 1994-11-03 00:00
수정 199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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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감/47명 고발·1백명 징계조치

감사원은 2일 세무비리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서울 중부경찰서 등 전국 62개 기관에서 원천징수세금 12억9천8백92만원을 횡령 또는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문서를 변조하고 2백만원 이상 횡령한 47명을 형사고발하는 한편,퇴직자 4명을 제외한 43명을 파면하도록 해당기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1백만원 이하 횡령자 11명을 해임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들 58명이 횡령한 11억7천5백51만원은 모두 변상하도록 조치했다.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1백명도 징계 또는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최운락경장(41)은 지난 89년부터 지난 4월까지 5년동안 중부등 서울시내 2개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3억8천1백여만원 가운데 1억3천2백여만원만 은행에 내고 납부영수증의 금액을 변조,모두 35차례에 걸쳐 2억4천8백52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서울 개화국민학교 기능직 차모씨(41·여)는 가짜 은행수납도장을 만들어 지난 90년부터지난 9월까지 직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 등 원천징수세금 1억1천1백60만원을 은행에 납부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모두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 보은교육청 조모씨(24)는 9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쳐 은행납부영수증을 변조하거나 급여대장과 납부영수증의 금액이 일치하도록 전산출력자료를 조작,3천1백여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5일까지 전국의 1만2천1백37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횡령혐의가 짙은 7백60개를 선정,4백64개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62개 기관에서 세금횡령 및 유용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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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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