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길수 판사는 1일 미국영주권을 이용,북한을 드나들며 북한서적을 반입해 기관지에 그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평화통일추진 불교인협의회(평불협) 부회장 신광수피고인(48·법명 법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피고인등은 지난 4월 평불협 기관지인 「하나로」 제11호에 「6·25는 북침」이라는등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게재해 불교관계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1년6월이 구형됐다.
신피고인등은 지난 4월 평불협 기관지인 「하나로」 제11호에 「6·25는 북침」이라는등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게재해 불교관계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1년6월이 구형됐다.
1994-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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