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백화점 유해 소내장 판매/한신코아­그레이스­미도파 영업정지

3개백화점 유해 소내장 판매/한신코아­그레이스­미도파 영업정지

입력 1994-11-02 00:00
수정 1994-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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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우유엔 대장균 “우글”/감사원 적발

한신코아백화점 노원점과 신촌 그레이스백화점,미도파백화점 상계점등 서울시내 3개 유명백화점에서 인체에 유해한 합성세제가 남아 있는 소의 양·곱창·천엽등을 판매해 오다 적발돼 감사원이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감사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식품제조·유통실태감사」자료에 따르면 이들 백화점의 문제품목에서 구토등을 일으키는 ABS세제가 0.07∼1.2ppm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한국식품공업의 「도미표 오뎅」,대림수산의 어육연제품 「란」,진주의 「바베큐 족발햄」등 유명회사의 어묵과 햄등에서 기준치보다 훨씬 많은 대장균이 검출돼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롯데우유에서는 대장균 허용기준치가 1㎖에 10마리인데도 무려 4만4천마리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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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삼립식품공업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유화제의 일종인 모노글리세라이드를 첨가해 「황제식빵」등 9개 제품을 제조해 판매,역시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는 것이다.감사원은 지난 6월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보사부 지정 중점관리식품 15개 품목에 대한 제조·유통·위생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77개 업체를 적발,이 가운데 9개 업체는 고발하고 5개 업체는 영업정지,49개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김균미기자>
1994-11-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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