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하자보수 안하면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오늘부터 시행

임대주택 하자보수 안하면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오늘부터 시행

입력 1994-11-02 00:00
수정 1994-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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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엔 면세 혜택

앞으로 임대주택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집주인이 하자를 제대로 고치지 않을 경우 세입자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5가구이상의 주택을 새로 짓거나 타인으로부터 사들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금을 면제받으며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건설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계약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주택의 하자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세입자(임차인)가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했다.

또 임차인이 1년이상 해외에 머물거나 생업·질병·상속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했다.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분양받으려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때부터 매각할 때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나,민간임대주택은 매각당시만 무주택이면 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5년간 임대하고 주택을 팔면 양도세는 전액면제된다.또 18평이하의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0% 감면,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한다.<백문일기자>
1994-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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