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첫번째 원인은 트러스 “용접불량”/두전시장 소환 불가피… 구속여부 불투명/검찰,“다리에 차 안다녀도 30년후엔 자연붕괴 됐을것”
검찰이 1일 성수대교 시공당시 공사책임자 3명과 공사감독 공무원 3명등 모두 6명을 전격 사법처리함으로써 이번 사고는 「인재」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사고는 전문가들이 당초 육안점검에서 지적한대로 「용접부실」이 첫번째 원인으로 꼽혔다.
동아건설측은 시공 당시 수직재 용접을 할때 절삭각도를 1대 10으로 해야 하는데도 공기를 줄이기 위해 1대 3으로 하는등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아 하중을 많이 받아 수직재 하부에 균열이 난 것을 확인했다.용접비율을 시방서대로 할 경우 시간이 최소 6배 이상 걸려 시공회사가 「꾀」를 부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상판을 포함한 다리 하중을 골고루 분산시키기 위해 수직재의 용접을 X자로 용접을 해야 하는데도 I자로 해 내부 용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눈가림」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수대교는 처음부터 붕괴위험을 안고 개통됐다는 결론에이른다.
따라서 부실공사와 관련,현재 이원종 전서울시장과 우명규 시장은 해명차원에서라도 소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이들의 소환은 종전처럼 「소환은 곧 구속」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을 것 같다.
이와 관련,검찰 고위 관계자도 최근 『해명차원에서라도 이 전시장의 소환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말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구속된 동아건설 관계자들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하나 설계시방서를 어긴 사실은 없다』면서 『용접과 절삭을 맡았던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수사관계자들은 전했다.
검찰관계자들은 『동아건설이 공기를 단축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부실공사를 한 것 같다』고 동아건설의 부실시공을 질타했다.
검찰은 성수대교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30년이 지나면 용접부분이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 그대로 붕괴됐을 것이라고 말해 이번 사고가 「사필귀정」이었음을 보여준 셈이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난뒤 성수대교의 유지관리와 지휘감독을 맡았던 서울동부건설사업소 관계자 5명과 서울시 관계자 4명을 구속하고 그동안 설계·시공분야의 하자를 밝혀내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춰 왔다.
앞서 구속된 서울동부건설사업소 관계자와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적용된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입증이 까다로워 재판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되기 일쑤여서 검찰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강조하고 있다.<박홍기·박은호기자>
검찰이 1일 성수대교 시공당시 공사책임자 3명과 공사감독 공무원 3명등 모두 6명을 전격 사법처리함으로써 이번 사고는 「인재」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사고는 전문가들이 당초 육안점검에서 지적한대로 「용접부실」이 첫번째 원인으로 꼽혔다.
동아건설측은 시공 당시 수직재 용접을 할때 절삭각도를 1대 10으로 해야 하는데도 공기를 줄이기 위해 1대 3으로 하는등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아 하중을 많이 받아 수직재 하부에 균열이 난 것을 확인했다.용접비율을 시방서대로 할 경우 시간이 최소 6배 이상 걸려 시공회사가 「꾀」를 부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상판을 포함한 다리 하중을 골고루 분산시키기 위해 수직재의 용접을 X자로 용접을 해야 하는데도 I자로 해 내부 용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눈가림」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수대교는 처음부터 붕괴위험을 안고 개통됐다는 결론에이른다.
따라서 부실공사와 관련,현재 이원종 전서울시장과 우명규 시장은 해명차원에서라도 소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이들의 소환은 종전처럼 「소환은 곧 구속」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을 것 같다.
이와 관련,검찰 고위 관계자도 최근 『해명차원에서라도 이 전시장의 소환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말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구속된 동아건설 관계자들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하나 설계시방서를 어긴 사실은 없다』면서 『용접과 절삭을 맡았던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수사관계자들은 전했다.
검찰관계자들은 『동아건설이 공기를 단축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부실공사를 한 것 같다』고 동아건설의 부실시공을 질타했다.
검찰은 성수대교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30년이 지나면 용접부분이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 그대로 붕괴됐을 것이라고 말해 이번 사고가 「사필귀정」이었음을 보여준 셈이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난뒤 성수대교의 유지관리와 지휘감독을 맡았던 서울동부건설사업소 관계자 5명과 서울시 관계자 4명을 구속하고 그동안 설계·시공분야의 하자를 밝혀내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춰 왔다.
앞서 구속된 서울동부건설사업소 관계자와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적용된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입증이 까다로워 재판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되기 일쑤여서 검찰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강조하고 있다.<박홍기·박은호기자>
1994-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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