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부터/참기름 등 30개품목 대상/수입품 국산위장판매 막게
오는 96년1월부터 참기름이나 통조림 등의 농수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사람은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농림수산부는 31일 30개의 원산지표시대상품목을 지정·고시했다.
참기름이나 인삼제품,볶은 땅콩 등은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쓰고도 국산으로 속일 가능성이 큰 품목들이다.밀가루제품 등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하기 때문에 구태어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는 품목은 제외했다.
제품의 원료중 물과 첨가물을 빼고 함량이 가장 많은 외국농수산물의 원산지 및 배합비율을 가공업자가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외국산이 50%이상이면 그 원료 하나만,50%미만이면 함량순위가 높은 2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준영 농림수산부 표준가공과장은 『가공업체의 포장재의 재고처분 및 새 포장재 마련기간을고려,기간을 두고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오승호기자>
오는 96년1월부터 참기름이나 통조림 등의 농수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사람은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농림수산부는 31일 30개의 원산지표시대상품목을 지정·고시했다.
참기름이나 인삼제품,볶은 땅콩 등은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쓰고도 국산으로 속일 가능성이 큰 품목들이다.밀가루제품 등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하기 때문에 구태어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는 품목은 제외했다.
제품의 원료중 물과 첨가물을 빼고 함량이 가장 많은 외국농수산물의 원산지 및 배합비율을 가공업자가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외국산이 50%이상이면 그 원료 하나만,50%미만이면 함량순위가 높은 2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준영 농림수산부 표준가공과장은 『가공업체의 포장재의 재고처분 및 새 포장재 마련기간을고려,기간을 두고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오승호기자>
1994-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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