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인 도매행위 처벌」 유보기간 만료

「중매인 도매행위 처벌」 유보기간 만료

입력 1994-10-29 00:00
수정 1994-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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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재개정 늦어 농림수산부 비상

농림수산부가 바쁘다.농산물의 거래가 마비되는 파동을 빚었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재개정이 생각보다 더디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농안법이 시행되며 파문이 커지자 최인기 장관은 부랴부랴 구두로 『중매인들의 도매행위 처벌을 6개월간 유보한다』고 밝혔었다.당시 개정 법의 핵심은 도매시장에서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결국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을 다시 고치기로 하고 개정작업을 추진해왔다.개정되는 법의 시행일은 오는 11월 1일.때문에 농림수산부는 그 전에 농안법의 개정작업을 마쳐야 할 처지이다.

재 개정안은 지난 27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농림수산위를 통과했고,28일에는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11월 1일부터 시행되려면 법제처의 심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하며,관보에도 실어야 한다.하루에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인 셈이다.<오승호기자>

1994-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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