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업체 23곳 설비도 체크/노동부
노동부는 27일 올들어 대형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위험성이 큰 사업장 2백84곳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45개 지방노동관서에 이들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지시했다.
이는 최근들어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각종 산업 및 건설현장도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지시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사고 예방관리카드」를 작성,수시로 방문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입찰자격제한등 각종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신도시와 지하철 건설현장 가운데 다른 사업장에 비해 재해율이 2배이상 높은 23개 현장을 「적색업체」로 분류,안전감독을 강화하고 크레인·압력용기 등 대형설비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황성기기자>
노동부는 27일 올들어 대형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위험성이 큰 사업장 2백84곳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45개 지방노동관서에 이들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지시했다.
이는 최근들어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각종 산업 및 건설현장도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지시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사고 예방관리카드」를 작성,수시로 방문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입찰자격제한등 각종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신도시와 지하철 건설현장 가운데 다른 사업장에 비해 재해율이 2배이상 높은 23개 현장을 「적색업체」로 분류,안전감독을 강화하고 크레인·압력용기 등 대형설비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황성기기자>
1994-10-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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