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사 12명 방한 초청/서울시 일방취소 파문

해외인사 12명 방한 초청/서울시 일방취소 파문

입력 1994-10-27 00:00
수정 199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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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6백년행사 축소로… 항의 빗발

서울시가 성수대교 붕괴후 기념행사 참가를 위해 초청한 세계주요도시 인사들에게 무더기로 방한을 취소키로하고 이를 통고,관계국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서울시는 서울정도 6백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개최할 예정이던 자매도시회의에 모스크바·파리·북경시장등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세계 12개국 도시의 시장·주지사들에게 이미 초정장을 보냈으나 지난 23일 성수대교 붕괴후 관련국에 방한을 무기한 보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취임 후 ‘제1호 결재’…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본격 시행

서울시의회가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임 의장은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 환경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임 의장의 강력한 조직 문화 혁신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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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와 협의를 거쳐 보내진 공문에는 『국내문제로 행사가 취소돼 방한을 무기한 연기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성수대교붕괴로 서울시의 대부분 행사가 취소되면서 급작스레 이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도운기자>

1994-10-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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