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제3자 「포괄근저당권」 확보/담보 책임범위 최소화

은행서 제3자 「포괄근저당권」 확보/담보 책임범위 최소화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4-10-27 00:00
수정 199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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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금융분쟁에 유권해석/“신용장 경미한 오기로 환어음 지급거절 부당”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가 아닌 제 3자로부터 포괄 근저당권을 확보했더라도 담보의 책임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또 신용장의 내용과 물품수령 증명서 사이에 사소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환어음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26일 은행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0년 3월27일 친구인 L씨가 은행으로부터 2천5백만원을 대출받는 데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포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서명 날인했다.L씨는 이틀 후 대출금을 갚고 다시 신규 대출을 받았다가 부도를 내자 은행은 K씨가 포괄 근저당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K씨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다.

은감원은 이에 대해 『K씨가 L씨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포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대출금은 갚았기 때문에 포괄 근저당권은 말소돼야 한다』고 판정했다.

또 이같은 사고를막기 위해 은행은 근저당권을 확보할 경우에는 담보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범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고객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명기된 포괄 근 담보·한정 근 담보·특정채무 담보 중 자신이 의도하는 담보의 종류를 분명히 할 것을 권고했다.

A사는 지난 6월21일 P은행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B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신용장의 물품 명세와 일치하는 물품수령 증명서를 받은 뒤 내국신용장 환어음을 발행,거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았다.거래은행은 어음교환소를 통해 P은행에 지급 제시했으나 P은행은 A사가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표기된 B사의 사업자 등록번호 중 마지막 숫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했다.



은감원은 이에 대해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일부 틀리는 등 경미한 차이가 있더라도 기타 중요한 내용이 내국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면 환어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했다.<우득정기자>
1994-10-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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