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등록자 징계」 신설/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총무처는 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1급 이상 공직자 뿐만 아니라 모든 등록의무자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세무 경찰등 일부 분야는 직급에 관계 없이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정부의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며 윤리위의 심사권을 위임받은 국세청과 경찰청등은 본청은 물론 지방청에서도 재산을 등록받아 심사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또 거짓으로 재산을 등록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부를 누락시키는등 성실등록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경고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금융기관등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때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공직자의 금융거래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의 자료제출 요구는 일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때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실상 외조부모와 외손자녀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감안해 민법상 직계 존비속의 범위에 포함되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문호영기자>
총무처는 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1급 이상 공직자 뿐만 아니라 모든 등록의무자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세무 경찰등 일부 분야는 직급에 관계 없이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정부의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며 윤리위의 심사권을 위임받은 국세청과 경찰청등은 본청은 물론 지방청에서도 재산을 등록받아 심사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또 거짓으로 재산을 등록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부를 누락시키는등 성실등록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경고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금융기관등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때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공직자의 금융거래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의 자료제출 요구는 일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때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실상 외조부모와 외손자녀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감안해 민법상 직계 존비속의 범위에 포함되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문호영기자>
1994-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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