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국장 소환조사/「안전진단 필요 보고」 묵살 경위 추궁

서울시 도로국장 소환조사/「안전진단 필요 보고」 묵살 경위 추궁

입력 1994-10-24 00:00
수정 1994-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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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수사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서울시및 동아건설에 대한 전면수사에 나선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3일 자진출두한 이신영 서울시도로국장을 상대로 지난 5월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로부터 성수대교의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예산배정 과정에서 성수대교를 제외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국장을 이날 밤늦게 일단 귀가시킨뒤 24일 하오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조사 결과 동부건설사업소는 지난 4월 「안전진단선정대상및 소요예산」을 보고하라는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성수대교를 비롯 천호·잠실대교등 16개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필요성을 건의했으나 서울시측은 다음달 26일 이 가운데 성수대교등 7개 시설물을 제외한 9개 시설물에 대해서만 예산배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국장이 이같은 보고를 받은뒤 부시장이나 시장등 상부에 보고했는지 여부와 상부로부터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국장은 그러나 검찰에서 『성수대교의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보고 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국장의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직무유기혐의로 구속하고 이국장 이상의 서울시 고위관계자 또한 이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소환,사법처리할 방침이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검찰은 지난 21일 소환,이틀째 철야조사를 벌여온 양영규 도로시시설과장(48)등 서울시 공무원 5명은 이날 일단 귀가시켰으며 24일 상오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시공회사인 동아건설 관계자 2명과 77∼79년 공사당시 현장주임을 지낸 3명,설계에 참여했던 6명등 11명을 불러 시공과정에서 하자나 부실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검찰은 동아건설이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자재를 사용,이번 사고의 원인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했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동부건설사업소측은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천호대교와 영동대교등 3개 교량에 대해 성수대교의 안전점검을 한 신성엔지니어링측의 도장을 도용해 안전점검을 한 것처럼 점검표를 작성,서울시측에 허위보고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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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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