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개정안 논란/정부,「사업주 비용부담」조항 삭제추진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논란/정부,「사업주 비용부담」조항 삭제추진

입력 1994-10-22 00:00
수정 1994-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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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노련 등 “직장탁아소 설립 위축” 반발

최근 정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연내 개정 추진 움직임과 관련,직장탁아소 설치 추진 활성화를 위한 연대모임(직탁추)과 전국 병원 노동조합연맹등 관련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련·금속노련·전교조·한국여성민우회·한국통신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직탁추와 병노련 등은 19일 서울대 병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개정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동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들은 『직장 탁아소 설치의 근거가 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중 현행 80% 이상으로 돼있는 「사업주의 비용부담」원칙을 삭제한 것은 직장탁아소추진을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 했다.직탁추에 참가하고 있는 병원노련의 회원 노조가 있는 병원중 서울대병원등 22개 병원은 올해까지 노사간 단체협상을 통해 빠르면 내년부터 병원에 직원을 위한 탁아소 설치가 가능한 상태.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돼 사업주의 비용부담 조항이 삭제될 경우 직장탁아소 설치 움직임은 오히려 위축되고 해당 부모들의 육아비 부담이 증가돼 직장탁아소의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직장탁아소 관련 법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의무대상이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5백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5백인 이상 사업장」으로 조항이 변경된 것.이에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왕인순 사무국장은 『국내 5백인 이상 사업장은 1천여개이지만 실제 여성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실을 감안해 직장탁아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3백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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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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