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개정안 논란/정부,「사업주 비용부담」조항 삭제추진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논란/정부,「사업주 비용부담」조항 삭제추진

입력 1994-10-22 00:00
수정 1994-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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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노련 등 “직장탁아소 설립 위축” 반발

최근 정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연내 개정 추진 움직임과 관련,직장탁아소 설치 추진 활성화를 위한 연대모임(직탁추)과 전국 병원 노동조합연맹등 관련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련·금속노련·전교조·한국여성민우회·한국통신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직탁추와 병노련 등은 19일 서울대 병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개정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동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들은 『직장 탁아소 설치의 근거가 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중 현행 80% 이상으로 돼있는 「사업주의 비용부담」원칙을 삭제한 것은 직장탁아소추진을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 했다.직탁추에 참가하고 있는 병원노련의 회원 노조가 있는 병원중 서울대병원등 22개 병원은 올해까지 노사간 단체협상을 통해 빠르면 내년부터 병원에 직원을 위한 탁아소 설치가 가능한 상태.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돼 사업주의 비용부담 조항이 삭제될 경우 직장탁아소 설치 움직임은 오히려 위축되고 해당 부모들의 육아비 부담이 증가돼 직장탁아소의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직장탁아소 관련 법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의무대상이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5백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5백인 이상 사업장」으로 조항이 변경된 것.이에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왕인순 사무국장은 『국내 5백인 이상 사업장은 1천여개이지만 실제 여성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실을 감안해 직장탁아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3백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2026년 5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린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로, 창작곡 경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000만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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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련 김근례 여성부장은 『병원은 직원중 70% 이상이 여성이며 근무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육아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병원은 야간근무를 포함한 3교대 근무의 특성상 지역보육시설에서 기대할 수 없는 24시간 탁아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수정기자>
1994-10-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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