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양성화 유도하려면(사설)

사금융 양성화 유도하려면(사설)

입력 1994-10-21 00:00
수정 199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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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의 양성화는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언젠가는 실현되어야 할 주요한 정책과제다.정부는 지난 62년이후 세번에 걸쳐 사금융권에 있는 돈을 공금융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그러나 아직도 사채가 엄연히 존재해 있고 그로 인해 경제·사회적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

재무부가 대금업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바로 사금융을 공금융으로 흡수하고 사채를 이용하는 서민과 중소기업인을 보호하자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사금융의 제도권으로의 유인 못지 않게 사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데 정책목적이 있는 것이 과거와는 다르다.현재 공금융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면 감독당국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으나 사채는 사각지대에있다.그 점에서 사금융권의 피해구제를 제도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반면에 사채업자는 양성화로 인해 공금융권에서 떳떳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정부로서는 사채가 양성화되면 형평과세를 통해서 금융실명제가 추구하는 경제정의의 실현을 촉진하는 정책효과를얻을 수 있다.

사금융의 양성화는 여러가지 바람직한 효과가 있으나 과연 사채업자들이 대금업법의 규정대로 「지하에서의 영업」을 「지상에서의 영업」으로 바꿀지가 의문이다.재무부도 그 점을 고려하여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금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면제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제정될 대금업법에 그 자세한 한도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모르나 실시 첫단계에서는 상당한 고율이 되어야 사채의 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자금출처조사면제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대되지만 양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력한 제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사채업자들은 정부의 공금융업 허가와 자금출처조사 면제혜택 부여를 계기로 공금융업으로 전업하기를 촉구한다.세무조사면제는 엄청난 특전이고 전업의 더 없는 기회다.앞으로 외환자유화와 금융자유화가 진전되면 금리의 국제화에따라 현재와 같은 고금리현상은 자연히 해소될 수 밖에 없다.그렇게 되면 사채가 갖고 있는 터무니없는 고율의 메리트도 없어질 것이다.



정부가 대금업법을 제정하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금융이용자의 피해구제에 있는 만큼 구제의 대상과 절차를 법안에 명기하거나 시행령에 명백히 규정하고 대금업자가 법을 어길 경우 엄벌하는 등 구제장치를 충분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동시에 대금업자가 예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감독기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1994-10-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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