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법/정기국회 처리

제주도 특별법/정기국회 처리

입력 1994-10-21 00:00
수정 199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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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제주도를 국제적인 종합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 수익성 개발사업자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제도화하고 관광복권발행을 허용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이상득 정조실장,경제기획원의 이영탁예산실장등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수익성 개발사업자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복권발행을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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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관광승마장을 경영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종합개발계획의 효율성을 위해 도전체를 하나의 도시계획권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1994-10-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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