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제주도를 국제적인 종합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 수익성 개발사업자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제도화하고 관광복권발행을 허용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이상득 정조실장,경제기획원의 이영탁예산실장등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수익성 개발사업자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복권발행을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승마장을 경영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종합개발계획의 효율성을 위해 도전체를 하나의 도시계획권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수익성 개발사업자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복권발행을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승마장을 경영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종합개발계획의 효율성을 위해 도전체를 하나의 도시계획권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1994-10-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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