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립공원 등 4천곳 배치/자연훼손 현행범 구속권한 부여
내년 상반기중에 국립공원을 비롯,유명 관광지와 유원지에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사법권을 갖고 단속할 수 있는 「공원경찰제도」가 도입된다.
내무부는 19일 국립공원등 67곳의 자연공원,서울 관악산등 3천8백51곳의 도시공원,4백47곳의 유원지,1백41곳의 유명 관광지에 배치할 3천2백명의 이른바 공원경찰을 신규채용,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미 당정협의를 거쳐 시안을 확정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원경찰의 배치와 직무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의원입법으로 제정,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민들의 국립공원등 행락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나 자연보호의식이 이에 미치지 못해 최근 자연훼손이 심각해져 더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원경찰의 배치와 직무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공원내 각종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에 대해 「경찰관직무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행정경찰의 권한과 단속권,벌과금부여권,그리고 현행범에 대해서는 구속권도 갖도록 하고 있다.
전국의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관악산등 도시공원과 유원지·관광지는 해당 일선 시·도및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환경오염행위등을 전담해 단속하는 관계자가 없어 공원내의 범법행위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정인학기자>
내년 상반기중에 국립공원을 비롯,유명 관광지와 유원지에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사법권을 갖고 단속할 수 있는 「공원경찰제도」가 도입된다.
내무부는 19일 국립공원등 67곳의 자연공원,서울 관악산등 3천8백51곳의 도시공원,4백47곳의 유원지,1백41곳의 유명 관광지에 배치할 3천2백명의 이른바 공원경찰을 신규채용,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미 당정협의를 거쳐 시안을 확정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원경찰의 배치와 직무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의원입법으로 제정,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민들의 국립공원등 행락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나 자연보호의식이 이에 미치지 못해 최근 자연훼손이 심각해져 더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원경찰의 배치와 직무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공원내 각종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에 대해 「경찰관직무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행정경찰의 권한과 단속권,벌과금부여권,그리고 현행범에 대해서는 구속권도 갖도록 하고 있다.
전국의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관악산등 도시공원과 유원지·관광지는 해당 일선 시·도및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환경오염행위등을 전담해 단속하는 관계자가 없어 공원내의 범법행위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정인학기자>
1994-10-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