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개정안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19일 은행증자규제를 폐지하고 편중여신을 억제,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법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현행 허가제인 은행의 유상증자를 사후신고제로 변경,은행의 대형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은행 자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자기자본의 20%범위 안에서 자회사의 출자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법에 규정 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계열군의 특수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친족분리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금융전업 기업가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당·정은 특히 거액 여신총액한도제를 도입,동일인 또는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총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8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편중여신현상을 막기 위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15%이내로,동일인 지급보증한도를 40%이내에서 30%이내로 낮추는 한편 법개정으로 인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3년동안의 유예기간을 주도록했다.
당·정은 이밖에 현행 8%인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4%로 하향조정하되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12%안에서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98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박재윤 재무부장관과 이상득 정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재무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박성원기자>
정부와 민자당은 19일 은행증자규제를 폐지하고 편중여신을 억제,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법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현행 허가제인 은행의 유상증자를 사후신고제로 변경,은행의 대형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은행 자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자기자본의 20%범위 안에서 자회사의 출자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법에 규정 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계열군의 특수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친족분리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금융전업 기업가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당·정은 특히 거액 여신총액한도제를 도입,동일인 또는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총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8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편중여신현상을 막기 위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15%이내로,동일인 지급보증한도를 40%이내에서 30%이내로 낮추는 한편 법개정으로 인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3년동안의 유예기간을 주도록했다.
당·정은 이밖에 현행 8%인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4%로 하향조정하되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12%안에서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98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박재윤 재무부장관과 이상득 정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재무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박성원기자>
1994-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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