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3선까지만 허용/지방행정 파벌화 막게 제한

자치단체장 3선까지만 허용/지방행정 파벌화 막게 제한

입력 1994-10-20 00:00
수정 199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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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확정/서울부시장 3명 두기로

정부와 민자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두차례까지로 제한하고 서울시 부시장은 3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저녁 최형우 내무부장관·박관용 청와대 비서실장·이원종 정무수석·이의근 행정수석등 정부관계자와 이세기 정책위의장·이한동 원내총무·최재욱 사무부총장·백남치 정조실장등 민자당 당직자들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일본에서처럼 장기집권에 따르는 공직사회의 폐쇄성,토착비호세력과 자치단체의 결탁등 부작용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3선(12년)까지만 연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세기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주민자치라는 원론을 들어 연임제한을 반대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의 정서는 장기집권의 폐단에 대해 거부감이 깊다는 현실을 고려,연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지역 리더들과 강동 자원순환센터 현장 방문·격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강동3·국민의힘)이 지난 22일, ‘얼리버드(Early Bird)’ 먼저 깨어 지역을 이끄는 지역 단체 리더들과 함께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 눈높이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 환경시설 지하화 정책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를 주민과 함께 둘러보며,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고 실제 운영 과정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는 광역환경시설을 전면 지하화해 건설한 서울시 제1호 시설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생활폐기물 압축적환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대규모 자원순환 인프라다. 특히 지상부는 체육공원과 옥상정원, 공연장 등 주민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과거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환경시설을 일상 속 공공자산으로 전환한 새로운 도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박춘선 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대표 15명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강동구 관계 공무원, 시설 운영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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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장은 또 광역단체장복수규정과 관련,『현행법은 2명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처럼 복잡·광역화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능별로 3명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박성원기자>
1994-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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