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확정/서울부시장 3명 두기로
정부와 민자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두차례까지로 제한하고 서울시 부시장은 3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저녁 최형우 내무부장관·박관용 청와대 비서실장·이원종 정무수석·이의근 행정수석등 정부관계자와 이세기 정책위의장·이한동 원내총무·최재욱 사무부총장·백남치 정조실장등 민자당 당직자들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일본에서처럼 장기집권에 따르는 공직사회의 폐쇄성,토착비호세력과 자치단체의 결탁등 부작용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3선(12년)까지만 연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세기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주민자치라는 원론을 들어 연임제한을 반대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의 정서는 장기집권의 폐단에 대해 거부감이 깊다는 현실을 고려,연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또 광역단체장복수규정과 관련,『현행법은 2명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처럼 복잡·광역화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능별로 3명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박성원기자>
정부와 민자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두차례까지로 제한하고 서울시 부시장은 3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저녁 최형우 내무부장관·박관용 청와대 비서실장·이원종 정무수석·이의근 행정수석등 정부관계자와 이세기 정책위의장·이한동 원내총무·최재욱 사무부총장·백남치 정조실장등 민자당 당직자들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일본에서처럼 장기집권에 따르는 공직사회의 폐쇄성,토착비호세력과 자치단체의 결탁등 부작용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3선(12년)까지만 연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세기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주민자치라는 원론을 들어 연임제한을 반대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의 정서는 장기집권의 폐단에 대해 거부감이 깊다는 현실을 고려,연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또 광역단체장복수규정과 관련,『현행법은 2명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처럼 복잡·광역화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능별로 3명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박성원기자>
1994-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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