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3선까지만 허용/지방행정 파벌화 막게 제한

자치단체장 3선까지만 허용/지방행정 파벌화 막게 제한

입력 1994-10-20 00:00
수정 199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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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확정/서울부시장 3명 두기로

정부와 민자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두차례까지로 제한하고 서울시 부시장은 3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저녁 최형우 내무부장관·박관용 청와대 비서실장·이원종 정무수석·이의근 행정수석등 정부관계자와 이세기 정책위의장·이한동 원내총무·최재욱 사무부총장·백남치 정조실장등 민자당 당직자들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일본에서처럼 장기집권에 따르는 공직사회의 폐쇄성,토착비호세력과 자치단체의 결탁등 부작용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3선(12년)까지만 연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세기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주민자치라는 원론을 들어 연임제한을 반대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의 정서는 장기집권의 폐단에 대해 거부감이 깊다는 현실을 고려,연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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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장은 또 광역단체장복수규정과 관련,『현행법은 2명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처럼 복잡·광역화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능별로 3명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박성원기자>
1994-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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