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3선까지만 허용/지방행정 파벌화 막게 제한

자치단체장 3선까지만 허용/지방행정 파벌화 막게 제한

입력 1994-10-20 00:00
수정 199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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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확정/서울부시장 3명 두기로

정부와 민자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두차례까지로 제한하고 서울시 부시장은 3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저녁 최형우 내무부장관·박관용 청와대 비서실장·이원종 정무수석·이의근 행정수석등 정부관계자와 이세기 정책위의장·이한동 원내총무·최재욱 사무부총장·백남치 정조실장등 민자당 당직자들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일본에서처럼 장기집권에 따르는 공직사회의 폐쇄성,토착비호세력과 자치단체의 결탁등 부작용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3선(12년)까지만 연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세기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주민자치라는 원론을 들어 연임제한을 반대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의 정서는 장기집권의 폐단에 대해 거부감이 깊다는 현실을 고려,연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선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제12대 전반기 의장 출마… “강하고 유능한 의회 만들 것”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118석 가운데 80석을 확보하며 4년 만에 시의회 주도권을 되찾았다. 3선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이 제12대 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공인노무사 출신인 임 의원은 노동 현장에서 노사 간 이견을 조정하며 소통 역량을 증명해 왔다. 그의 전문성은 도시 분야로도 이어진다. 제10·11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 상임위 활동을 펼치며 6년간 지역 발전의 기틀을 다졌고,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전문성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처럼 이론과 실무를 총망라한 그는 명실상부한 ‘도시계획 최고 전문가’다. 과거 관악청년회의소(JCI) 회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검증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정치적으로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다. 언제나 신중하면서도 소신과 원칙을 잃지 않는 그의 정치철학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강력한 자산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제12대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으나 서울시 행정부는 오세훈 시장이 이끌고 있다. 이에 오세훈 시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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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장은 또 광역단체장복수규정과 관련,『현행법은 2명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처럼 복잡·광역화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능별로 3명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박성원기자>
1994-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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