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윤화 응급조치/뺑소니에 해당된다/대법원

유아윤화 응급조치/뺑소니에 해당된다/대법원

입력 1994-10-19 00:00
수정 199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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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일으킨뒤 응급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원확인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을 경우엔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18일 두살바기 어린아이를 치고 약국에서 응급조치만 한채 사고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응급약을 먹이고 소독약을 발라주는 등의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의학지식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피해자를 즉각 병원에 후송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했을 경우 특가법상 도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94-10-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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