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륭상사가 유공과의 주유소 대리점 계약을 깨고 현대정유와 맺은 계약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8일 유공측이 미륭상사와 현대정유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재판부는 『미륭상사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는 약정에 따라 지난 7월25일 유공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이라고 밝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8일 유공측이 미륭상사와 현대정유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재판부는 『미륭상사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는 약정에 따라 지난 7월25일 유공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이라고 밝혔다.
1994-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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