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엊그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앞으로 사법운영을 엄정하게 하기로 다짐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 나기 위해 제시한 개혁방향 역시 올바른 것이다.문제는 실천이다.
사법부가 연말로 예정됐던 회의를 앞당겨 개최하면서 치부에 가까운 부분까지 노출시켜가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더욱이 이번 회의에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각종 형사사건의 양형문제와 관련해 법관들의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달라진 사법부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돋보인다.한마디로 마음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들어 형사사건의 형벌종류 및 형량결정에 대해 「적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적 비판이 많이 제기돼온 것은 사실이다.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선고를 하는등 온정주의적 법집행을 하는가 하면 흉악범죄자에 대해서까지 들쭉날쭉한 형량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았던 탓이다.자연히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사법부의 자체 판단도이와 같았다.대법원이 분석한 양형실태는 「봐주기 선고」가 많았다.뇌물죄의 경우 지난해 6백82건중 집행유예가 4백11건(60.3%)으로 집행유예율이 절도죄(47.5%)나 사기죄(52.3%)강도죄(28.9%)등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또 선고유예와 벌금형도 각각 5.6%와 14.4%이고 실형은 16.9%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뇌물죄로 3년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은 3건에 불과했으며 70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기본적으로 국민전체의 법 감정과 완전히 유리되는 것이다.
국가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법관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인 동시에 책무이기도 하다.이를 위해 법관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은 엄중하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주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나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양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물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또한 양형은 해당 법관만이가지는 불가침의 권한임에 틀림 없다.그러나 윤관대법원장도 지적했듯이 법관의 양심과 가치관은 개인적·주관적이 돼서는 안되며 사회적·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모든 법관은 엄정한 양형에 의해서만 헌법질서도 수호되고 사회기강도 바로 선다는 점을 잊어선 안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에선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사법부는 이런 때일수록 법의 소중함을 국민들의 마음속 깊이 심어주어야할 것이다.
사법부가 연말로 예정됐던 회의를 앞당겨 개최하면서 치부에 가까운 부분까지 노출시켜가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더욱이 이번 회의에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각종 형사사건의 양형문제와 관련해 법관들의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달라진 사법부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돋보인다.한마디로 마음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들어 형사사건의 형벌종류 및 형량결정에 대해 「적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적 비판이 많이 제기돼온 것은 사실이다.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선고를 하는등 온정주의적 법집행을 하는가 하면 흉악범죄자에 대해서까지 들쭉날쭉한 형량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았던 탓이다.자연히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사법부의 자체 판단도이와 같았다.대법원이 분석한 양형실태는 「봐주기 선고」가 많았다.뇌물죄의 경우 지난해 6백82건중 집행유예가 4백11건(60.3%)으로 집행유예율이 절도죄(47.5%)나 사기죄(52.3%)강도죄(28.9%)등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또 선고유예와 벌금형도 각각 5.6%와 14.4%이고 실형은 16.9%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뇌물죄로 3년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은 3건에 불과했으며 70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기본적으로 국민전체의 법 감정과 완전히 유리되는 것이다.
국가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법관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인 동시에 책무이기도 하다.이를 위해 법관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은 엄중하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주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나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양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물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또한 양형은 해당 법관만이가지는 불가침의 권한임에 틀림 없다.그러나 윤관대법원장도 지적했듯이 법관의 양심과 가치관은 개인적·주관적이 돼서는 안되며 사회적·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모든 법관은 엄정한 양형에 의해서만 헌법질서도 수호되고 사회기강도 바로 선다는 점을 잊어선 안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에선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사법부는 이런 때일수록 법의 소중함을 국민들의 마음속 깊이 심어주어야할 것이다.
1994-10-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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