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우유 등 세균검출 대기업/감사원,적발하고도 “쉬쉬”

롯데우유 등 세균검출 대기업/감사원,적발하고도 “쉬쉬”

입력 1994-10-18 00:00
수정 1994-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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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업체만 공개

감사원이 지난 6월 서울과 경기지역 보사부 중점관리식품 15종류에 대한 제조·유통·위생실태감사에서 롯데우유와 미도파 상계점등 대기업을 적발하고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17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신동진 감사원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감사에서 『롯데우유에서는 기준치이상의 대장균과 기초세균이 검출됐으며 미도파 상계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천엽과 쇠곱창등에서 합성세제성분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감사원이 감사결과에서 공개하지 않은 서울 그랜드백화점에서 팔다 남은 쇠고기·돼지고기등 냉장육포장의 출고날짜를 갈아붙이는 수법으로 신선도를 속여 소비자에게 팔아오다 시정통보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물의를 일으켰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2일 보사부 중점단속식품의 제조·유통업체 1백63개에 대한 감사결과 적발된 77개 업체의 명단을 『업체가 영세해 타격을 줄 우려가 있고 위반사항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위반정도가 심한 신송식품·한국화장품등 13개 업체만을 공개했다.

1994-10-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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