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AFP 연합】 대만 법무부는 16일 돈세탁 처벌 법안을 마련,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7년에 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행정원과 입법원에서 통과되면 초범은 징역 5년에 벌금 3백만 대만달러(한화 9천50만원)에 처해지며 누범자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1천8백 대만달러로 가중처벌된다.
이 법에 따라 모든 금융·재정기관은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보고의무를 갖고 일정액을 넘어서는 거래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겨야만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백60만 대만달러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이 법안이 행정원과 입법원에서 통과되면 초범은 징역 5년에 벌금 3백만 대만달러(한화 9천50만원)에 처해지며 누범자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1천8백 대만달러로 가중처벌된다.
이 법에 따라 모든 금융·재정기관은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보고의무를 갖고 일정액을 넘어서는 거래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겨야만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백60만 대만달러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1994-10-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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