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죄 적용/시위대학생 형면제 부당”

“도로교통법 위반죄 적용/시위대학생 형면제 부당”

입력 1994-10-17 00:00
수정 1994-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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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정… 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15일 김도언검찰총장이 시위대학생들에 대한 법원의 형면제 판결이 부당하다며 제출한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형면제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형면제를 선고하려면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가 있거나 형법이 인정하는 자수·자복등 형면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들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가 없다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는 이유있다』고 밝혔다.

김검찰총장은 지난 5월 15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이 서울 종로구 적선동 지하철역 앞길에서 「5·18 진상규명」등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이다 도로교통법및 경범죄처벌법위반등 혐의로 즉심에 넘겨진 이준웅군(20·한양대 물리2)등 시위대학생 8명에 대해 형면제 판결을 내리자 비상상고했었다.<오풍연기자>

1994-1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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