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과했다가 거둬들이지 못한 체납세금이 늘고있다.
16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 말까지 국세 체납액은 모두 2조1천6백91억원이다.지난 91년 1조1천5백24억원,92년 1조5천7백3억원,93년 2조1천4백62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토지초과 이득세는 올들어 7월 말까지 1천2백99억원이 체납됐다.올해 세수목표 1천9백95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실제 거둬들인 세금은 분납자들이 낸 3백20억원에 불과하다.헌법불합치 판정과 행정소송 등으로 징수가 더욱 어려워져 나머지 1천6백75억원도 걷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시효가 지났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국세청이 결손 처분한 금액도 지난 91년 3천1백84억원에서 92년 5천4백15억원,93년 1조7백7억원으로 늘었으며 올 1∼7월에도 7천3백48억원에 이른다.
16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 말까지 국세 체납액은 모두 2조1천6백91억원이다.지난 91년 1조1천5백24억원,92년 1조5천7백3억원,93년 2조1천4백62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토지초과 이득세는 올들어 7월 말까지 1천2백99억원이 체납됐다.올해 세수목표 1천9백95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실제 거둬들인 세금은 분납자들이 낸 3백20억원에 불과하다.헌법불합치 판정과 행정소송 등으로 징수가 더욱 어려워져 나머지 1천6백75억원도 걷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시효가 지났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국세청이 결손 처분한 금액도 지난 91년 3천1백84억원에서 92년 5천4백15억원,93년 1조7백7억원으로 늘었으며 올 1∼7월에도 7천3백48억원에 이른다.
1994-10-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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