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취득 농지 강제처분/96년부터/구입후 1년6개월내 팔아야

위법취득 농지 강제처분/96년부터/구입후 1년6개월내 팔아야

입력 1994-10-17 00:00
수정 1994-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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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포함… 위반땐 강제금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사는 사람은 오는 96년부터 구입한 지 1년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지금은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뿐 강제 처분토록 하지는 않는다.

농림수산부는 16일 시·군·구·읍·면장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매매 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경우 강제 처분토록 할 수 있는 조항을 농지법에 담아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비농민 등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매매 증명을 발급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농지법안에 부당하게 취득한 농지를 원상 회복하는 강제 규정이 없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취득한 뒤 1년 안에 자진 처분토록 하고,이를 따르지 않으면 다시 6개월 안에 팔도록 처분 명령을 내리며,이 역시 지키지 않으면 매년 농지가격의 일정액을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농지매매 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었다.<오승호기자>
1994-10-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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