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부모 병원상대 7억원 손배소
○…병원 분만실에서 뒤바뀐 아들을 17년만에 되찾은 이모·박모씨 등 양쪽 부부가 15일 서울 중앙대부속병원을 상대로 7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중앙대 부속병원측이 지난 77년 1월 분만실에서 비슷한 시간에 태어난 신생아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데다 특징 등을 기록한 일지도 작성하지 않아 아기가 뒤바뀌었다』면서 『이때문에 이 사실이 밝혀진 뒤 말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모씨 부부는 지난 2월 아들(17)이 피부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중 혈액형이 자신들의 B형과 다른 A형으로 밝혀지자 정밀 검사를 거쳐 친자식이 아님을 알아낸뒤 추적결과 분만실에서 아기가 뒤바뀐 것을 확인했었다.<박홍기기자>
○…병원 분만실에서 뒤바뀐 아들을 17년만에 되찾은 이모·박모씨 등 양쪽 부부가 15일 서울 중앙대부속병원을 상대로 7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중앙대 부속병원측이 지난 77년 1월 분만실에서 비슷한 시간에 태어난 신생아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데다 특징 등을 기록한 일지도 작성하지 않아 아기가 뒤바뀌었다』면서 『이때문에 이 사실이 밝혀진 뒤 말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모씨 부부는 지난 2월 아들(17)이 피부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중 혈액형이 자신들의 B형과 다른 A형으로 밝혀지자 정밀 검사를 거쳐 친자식이 아님을 알아낸뒤 추적결과 분만실에서 아기가 뒤바뀐 것을 확인했었다.<박홍기기자>
1994-10-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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