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사업심의위」(위원장 경제기획원 장관)의 심의대상을 당초 입법예고한 2천억원 이상에서 4천억원 이상으로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 달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한 뒤 심의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민간기업들의 지적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심의대상을 줄임으로써 주무부처와 민간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민간기업들은 소규모 어항 정도를 빼면 대부분의 민자유치 사업이 2천억원 이상이고 기간도 몇 년씩 걸리는 대형공사라는 점을 들어 심의대상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획원은 또 주무부처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기본계획 고시기준도 당초 입법예고 안에서 책정했던 1천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민간기업이 제안한 사업계획의 채택여부를 주무관청이 결정하는 기간도 접수 6개월 이내에서 3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뒤실시계획을 신청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1년으로 늘리고,입법예고안에 없던 실시계획의 승인기간도 6개월 이내로 못박기로 했다.<정종석기자>
1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 달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한 뒤 심의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민간기업들의 지적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심의대상을 줄임으로써 주무부처와 민간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민간기업들은 소규모 어항 정도를 빼면 대부분의 민자유치 사업이 2천억원 이상이고 기간도 몇 년씩 걸리는 대형공사라는 점을 들어 심의대상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획원은 또 주무부처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기본계획 고시기준도 당초 입법예고 안에서 책정했던 1천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민간기업이 제안한 사업계획의 채택여부를 주무관청이 결정하는 기간도 접수 6개월 이내에서 3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뒤실시계획을 신청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1년으로 늘리고,입법예고안에 없던 실시계획의 승인기간도 6개월 이내로 못박기로 했다.<정종석기자>
1994-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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