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고소득자들의 소득구조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지난해 돈을 많이 번 1백대 고액납세자들의 전체소득가운데 67%가 부동산·이자소득등 이른바 불로소득으로 돼 있다.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같이 땀을 흘려 벌어들인 것은 3분의 1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국세청이 발표한 「종합소득세 고액납세자명단」에 따른 것으로 특히 상위권에 오른 재벌은 물론 1백위안에 새로 오른 인사들의 대부분이 건설·임대업등 부동산 관련소득으로 고액납세자대열에 끼이게 된 것이다.우리는 이처럼 「많이 가진 자」들의 소득이 상당부분 불로소득으로 이뤄지는 사실에 대해 어떤 윤리적인 비판을 하고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자본주의사회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 고소득·고액납세계층이 되는 것은 선망의 대상은 될지언정 지탄의 대상이 될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태여 선진산업국가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인사들의 명단에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신제품개발등의 생산적인 경영활동으로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참된 의미의 기업가들이 많이 들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더욱이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에서 한 국가의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주축으로 한 각 산업분야의 역동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또 이같은 민간산업부문 경쟁력강화의 역할은 재벌급인사등 기업대표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때문에 우리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이들 인사의 소득구조가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볼때 비생산적이며 바람직스럽지 못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세정의 합리화를 통해 소득구조의 건전화를 이뤄나가는 노력을 촉구하고 싶다.같은 법인기업소득이더라도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법인세율을 높이거나 손비를 줄여 과세범위를 넓히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게 좋을 것 같다.반면 제조업소득은 세율을 낮춤으로써 창의적인 기업생산활동을 적극 뒷받침해야만 「땀」과 「노력」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혜택을 받아온 고소득자의 이자 소득은 앞으로 있을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시기에 세율조정을 통해 중과세하기를 촉구한다.재벌 친인척간에 이뤄지는 주식의 편법증여등에 의한 불로배당소득도 마땅히 중과세돼야 한다.또 재벌급 기업대표들의 급여를 현실화해 이들이 근로소득세는 덜 내는 대신 회사경비를 자신의 급여처럼 유용하는 간접적인 탈세행위도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있는자들의 불로소득에 중과세하고 생산활동을 보호하는 합리세정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이러한 내용은 국세청이 발표한 「종합소득세 고액납세자명단」에 따른 것으로 특히 상위권에 오른 재벌은 물론 1백위안에 새로 오른 인사들의 대부분이 건설·임대업등 부동산 관련소득으로 고액납세자대열에 끼이게 된 것이다.우리는 이처럼 「많이 가진 자」들의 소득이 상당부분 불로소득으로 이뤄지는 사실에 대해 어떤 윤리적인 비판을 하고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자본주의사회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 고소득·고액납세계층이 되는 것은 선망의 대상은 될지언정 지탄의 대상이 될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태여 선진산업국가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인사들의 명단에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신제품개발등의 생산적인 경영활동으로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참된 의미의 기업가들이 많이 들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더욱이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에서 한 국가의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주축으로 한 각 산업분야의 역동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또 이같은 민간산업부문 경쟁력강화의 역할은 재벌급인사등 기업대표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때문에 우리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이들 인사의 소득구조가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볼때 비생산적이며 바람직스럽지 못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세정의 합리화를 통해 소득구조의 건전화를 이뤄나가는 노력을 촉구하고 싶다.같은 법인기업소득이더라도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법인세율을 높이거나 손비를 줄여 과세범위를 넓히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게 좋을 것 같다.반면 제조업소득은 세율을 낮춤으로써 창의적인 기업생산활동을 적극 뒷받침해야만 「땀」과 「노력」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혜택을 받아온 고소득자의 이자 소득은 앞으로 있을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시기에 세율조정을 통해 중과세하기를 촉구한다.재벌 친인척간에 이뤄지는 주식의 편법증여등에 의한 불로배당소득도 마땅히 중과세돼야 한다.또 재벌급 기업대표들의 급여를 현실화해 이들이 근로소득세는 덜 내는 대신 회사경비를 자신의 급여처럼 유용하는 간접적인 탈세행위도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있는자들의 불로소득에 중과세하고 생산활동을 보호하는 합리세정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1994-10-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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