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도시락 쓰레기 “몸살”/음식찌꺼기와 함께 하루1천여개 쏟아져/용품 대부분 재활용 안돼 환경운동 역행
1회용품 덜쓰기에 앞장서야 할 환경처등 12개 부처가 입주해있는 과천 정부제2청사가 주문도시락용 1회용 용기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청사와 상가가 멀어 점심먹으러 나갈 시간이 없는 공무원이나 입주기관 직원들이 주문 도시락을 애용하기 때문이다.
정부제2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6천7백50여명에 농협지점·우체국·연금매장등 청사입주 각종 기관·단체 직원 8백70명등 상주인원만 7천6백여명이다.이들 가운데 하루 4천여명이 구내식당에서,2천6백여명이 음식점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으며 1천명정도가 도시락을 이용하고 있다.
2청사에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는 곳은 농협,구내식당,과천 일대 도시락업체로 농협이 하루 5백50여개,구내식당 2백여개,나머지는 외부업체가 충당하고 있다.
주문도시락에서 나오는 1회용품은 밥과 반찬및 국을 담는 용기 각 1개·나무젓가락·숫가락·이쑤시게·포장 비닐랩·종이물수건으로 종류도 다양하다.
이들 1회용품은 대부분 재활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점심때만 되면 각 부처마다 먹고난 도시락용기 쓰레기를 가득 담은 비닐 봉지로 가득하다.
더욱이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를 퇴비로 처리하고 있는 구내식당과는 달리 도시락의 경우 음식찌꺼기가 1회용품과 함께 그대로 버려지고 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경처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지난달 『도시락에 사용하는 1회용품을 환경친화적인 종이로 만들거나 회수가능한 반영구적인 용품으로 대체해달라』는 공문을 농협과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보냈다.
그럼에도 이들 도시락 공급업체에서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농협과 구내식당 관계자는 『도시락 1개당 들어가는 1회용품 원가는 2백∼3백원정도』라며 『반영구적 회수용용기를 제작하는데 이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용기가 회수된다는 보장도 없어 1회용품을 계속 쓰고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환경처는 도시락 공급업체들이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계속 1회용품을 쓸 경우 「자원의 절약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른 1회용품 규제대상은 영업장을 갖고 있는 업소일뿐 도시락같은 음식에 사용하는 1회용품을 규제할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환경처 심재곤폐기물정책과장은 『이들이 자율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지 않으면 시행령에 정기적으로 배달되는 도시락도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삽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황성기기자>
1회용품 덜쓰기에 앞장서야 할 환경처등 12개 부처가 입주해있는 과천 정부제2청사가 주문도시락용 1회용 용기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청사와 상가가 멀어 점심먹으러 나갈 시간이 없는 공무원이나 입주기관 직원들이 주문 도시락을 애용하기 때문이다.
정부제2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6천7백50여명에 농협지점·우체국·연금매장등 청사입주 각종 기관·단체 직원 8백70명등 상주인원만 7천6백여명이다.이들 가운데 하루 4천여명이 구내식당에서,2천6백여명이 음식점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으며 1천명정도가 도시락을 이용하고 있다.
2청사에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는 곳은 농협,구내식당,과천 일대 도시락업체로 농협이 하루 5백50여개,구내식당 2백여개,나머지는 외부업체가 충당하고 있다.
주문도시락에서 나오는 1회용품은 밥과 반찬및 국을 담는 용기 각 1개·나무젓가락·숫가락·이쑤시게·포장 비닐랩·종이물수건으로 종류도 다양하다.
이들 1회용품은 대부분 재활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점심때만 되면 각 부처마다 먹고난 도시락용기 쓰레기를 가득 담은 비닐 봉지로 가득하다.
더욱이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를 퇴비로 처리하고 있는 구내식당과는 달리 도시락의 경우 음식찌꺼기가 1회용품과 함께 그대로 버려지고 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경처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지난달 『도시락에 사용하는 1회용품을 환경친화적인 종이로 만들거나 회수가능한 반영구적인 용품으로 대체해달라』는 공문을 농협과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보냈다.
그럼에도 이들 도시락 공급업체에서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농협과 구내식당 관계자는 『도시락 1개당 들어가는 1회용품 원가는 2백∼3백원정도』라며 『반영구적 회수용용기를 제작하는데 이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용기가 회수된다는 보장도 없어 1회용품을 계속 쓰고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환경처는 도시락 공급업체들이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계속 1회용품을 쓸 경우 「자원의 절약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른 1회용품 규제대상은 영업장을 갖고 있는 업소일뿐 도시락같은 음식에 사용하는 1회용품을 규제할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환경처 심재곤폐기물정책과장은 『이들이 자율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지 않으면 시행령에 정기적으로 배달되는 도시락도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삽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황성기기자>
1994-10-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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