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 유흥업소 과표 대폭 현실화/국세청

사치성 유흥업소 과표 대폭 현실화/국세청

입력 1994-10-14 00:00
수정 1994-10-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고액 너무 낮아 입회조사 등 강화

국세청은 호화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한 과표를 대폭 현실화시키기로 하고 작업에 착수했다.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룸살롱,요정,나이트클럽,카바레,디스코테크 등 전국 2천4백44개 사치성 유흥업소에서 지난 해 신고한 총 매출액은 2천9백79억원으로 1개 업소당 한달 평균 1천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평균액이라 하더라도 월 평균 매출 신고액이 너무 낮다』며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수입을 신고에서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호황을 누리는 중·대형 업소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업소에 월 2회 이상 입회조사를 실시,실제 수입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사치성 유흥업소들은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음식요금의 15%를 특별소비세로 내야 한다.<김병헌기자>

1994-10-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