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은 3년마다 X레이기의 안전검사를 받아 방사선 유출로 생기는 환자및 종사직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보사부는 12일 병·의원의 X레이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방사선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보사부는 12일 병·의원의 X레이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방사선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1994-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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