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레이기 안전검사/3년마다 의무화

X­레이기 안전검사/3년마다 의무화

입력 1994-10-13 00:00
수정 1994-10-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의료기관은 3년마다 X­레이기의 안전검사를 받아 방사선 유출로 생기는 환자및 종사직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보사부는 12일 병·의원의 X­레이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방사선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1994-10-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