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뒤 현장 떠났어도/치료목적이면 「도주」 아니다”

“교통사고 낸뒤 현장 떠났어도/치료목적이면 「도주」 아니다”

입력 1994-10-13 00:00
수정 199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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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교통사고를 낸 뒤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은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성근피고인(31·회사원·인천시 동구 화수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당시의 도주라 함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한다』면서 『사고때 피고인이 심한 출혈을 일으키는 상처를 입고 치료를 위해 사고현장을 떠난 만큼 도주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4-10-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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