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유치법/시행령 보완 건의/대한상의

민간자본 유치법/시행령 보완 건의/대한상의

입력 1994-10-13 00:00
수정 199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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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민간자본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사업 실무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줄이는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령(안)을 보완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2일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기준을 현행 사업비 1천억원이상에서 3천억원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기준금액이 너무 낮으면 효과적인 심의가 어렵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사회간접자본은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분적으로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줄 것도 건의했다.사업의 이윤율도 10%가 아닌 항만법이나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이윤율과 같은 15%정도로 올려줄 것도 건의했다.

또 『수익성이 낮은 제1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투자비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처럼 택지개발사업비의 규모를 총사업비 범위로 제한하지 않아야 민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곽태헌기자>

1994-10-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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