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국정 투명성 보장/정부의 정보공개법안 마련 의미

국민 알권리·국정 투명성 보장/정부의 정보공개법안 마련 의미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4-10-13 00:00
수정 199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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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정” 의심 해소… 정부신뢰 진작/공무원 책임소재 명시… “정책실명제”/개인정보 보호·범죄악용 방지책 마련 서둘러야

정부가 12일 발표한 정보공개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정착되면 재산·신상에 대한 행정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반인의 의구심이 상당부분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그러한 조치가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잘못이 있을 때 책임소재를 가려내기가 쉬워진다.행정관료들이 투명하게 정책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금융실명제에 비견되는 「정책실명제」라 부를만 하다.

이와 함께 학자들이 방대한 행정정보를 손쉽게 접함으로써 학문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된다.언론사들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정부와 언론사이의 긴장도가 한결 낮아지리라는 예상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공약으로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그것이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정보공개제도는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이래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몇 안된다.일본도 지난해 준비위원회만 구성했을 뿐이다.우리가 이 제도를 실시하면 세계에서 12번째이고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마련된 정보공개법안을 놓고 공청회등을 거친뒤 늦어도 내년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에 앞서 지난 7월부터는 총리훈령으로 「간이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법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도 정보공개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높아 7월부터 지금까지 중앙부처에 3백84건,자치단체를 포함해 정부기록보존문건 공개요구가 7천6백건에 이르고 있다.그동안 일반 국민이 행정정보에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를 알려주는 예이다.

법안이 선진국 이상으로 완비됐다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법안이 상정하는 공개범위는 행정·사법·입법등 모든 국가기관이다.일반 공문서의 열람·복사 뿐 아니라 슬라이드,컴퓨터디스켓,마이크로필름등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각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만해도공문서 파일철 1천5백만권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행정전산화가 뒤따르지 않고는 법이 지향하는 행정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정보공개요구후 15일안에 회답이 있도록 하고 공개거부 때 불복절차가 복잡한 것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문제와 유출된 행정정보가 나쁜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국가안보등을 감안,행정정보공개를 어떤 선에서 제한할지도 계속적인 논란거리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목희기자>
1994-10-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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